엠에이치퓨처스의
전자어음을 소개합니다
전자어음이란?
약속어음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한 어음으로
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전자 문서로
작성되어 발행 • 배서 • 결제되는 지급수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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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약속어음에 한하며, 전자어음관리기관(금융결제원)에 등록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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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배서횟수는 20회로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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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최초수취인은 분할배서가 최대4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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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만기시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자동으로 지급제시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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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전자어음대금의 일부지금은 금지합니다.
전자어음과의 비교
| 전자어음 | 종이어음 | |
|---|---|---|
| 관리기관 | • 금융결제원(법무부장관 지정) | • 없음 |
| 종류 | • 약속어음 | • 약속어음 및 환어음 |
| 거래방식 |
•
비대면거래 (인터넷 / 모바일)
•
최초수취인의 경우 분할배서 각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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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
대면거래 (발행인 · 수취인 · 피배서인)
•
분할배서 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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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배서제한 | • 총 배서회수 20회 | • 무제한 |
| 일부지급 | • 금지 |
•
어음법상 허용(은행약관에서는 불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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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급제시방법 |
•
전자어음관리기관이 만기에 자동으로 은행에 지급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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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
소지인이 만기 전영업일에 은행에 지급제시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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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관•관리방법 |
•
위 · 변조, 분실 · 도난 등의 위험없음
•
보관 · 관리 용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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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
실물어음이므로 실물보관에 따른 보관 · 관리위험 상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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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정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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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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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
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(5월 9일)~자산규모 5억원이상 법인사업자가 어음사용 시 전자어음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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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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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5.30
전자어음 만기단축 단계적 적용법안 시행[만기:3개월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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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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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5.30
전자어음 만기단축 단계적 적용법안 시행[만기:4개월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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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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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5.30
전자어음 만기단축 단계적 적용법안 시행[만기:5개월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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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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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5.30
전자어음 만기단축 단계적 적용법안 시행[만기:6개월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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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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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05.29
전자어음 만기단축 단계적 적용법안 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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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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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04.06
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법인자로 확대 및 분할배서 제도도입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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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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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04.05
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법인자로 확대 및 분할배서 제도도입 개정안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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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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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6.01
법률제명을 "전자거래기본법"에서 "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"으로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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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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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11.09
상장사 및 외부감사법인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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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05.08
『상장사 및 외부감사법인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』 전자어음법 개정안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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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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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5.17
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개선 및 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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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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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09.27
세계최초 전자어음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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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01.01
『전자어음관리기관』 으로 금융결제원이 지정, 『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』 로 엠에이치퓨쳐스가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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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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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3.22
『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』 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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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3.02
『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』 본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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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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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.11.29
『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(안)』 발의-국회의원 145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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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어음의 기대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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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비용 절감
종이 어음 사용시 연간 수천억원의 물류비 발생
은행 처리원가 장당: 20,000~25,000원 수준 [한국금융연구원]전자어음은 은행의 어음교환 및 관리업무에 따른
막대한 인력·시간비용 절감종이어음의 발행 및 배서,경제 등에 대한 교통 및 시간비용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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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•변조 도난, 분실방지
2005년 한 해 동안 밝혀진 위변조 종이어음은
6,715건 3004억원 [금융결제원]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시스템내에서만 생성,
유통되므로 위변조 도난분실 원천방지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를 통해 고객의 지식재산권을
금융투자 및 자금 조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. -
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
전자어음의 배서,분할배서 등의 전자적 유통을 통한
기업자금 활용의 탄력적 운영전자어음거래소를 통한 전자적으로 담보없이 신용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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